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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지도 못한 등기권리증 어떻게 하면 받을수있나요?

아파트 입주민입니다.처음 아파트 분양조건이 5년 무이자대출로 5년살고 25년도에 대출금 완납을 했습니다.그런데 등기 권리증을 (집문서)받지 못했습니다.멍청하게도 이게 있는줄 알았는데 얼마전에 알았습니다.당시 법무사에 전화를 했는데 없는 번호로 뜨더라구요.ㅠ관리무소에 물었더니 주택공사?전화번호를 알려주더군요.그런데 법무사를 통해서 또는 본인이 직접 해야한다고 합니다.법무사를 통해서 하려고했는데 등기 말소 신청을 하면 된다고 하는데 이게 근저당말소랑 같은 말인가요?

현재 주택공사에서 필요서류?를 제가의뢰한 법무사에 서류를 팩스로 넣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통화를 했습니다.등기 말소가되면 제가 의뢰한 등기권리증을 받을수 있는건지..그런데 아니랍니다.등기분실 신청은 받을수 없다고.법무사에서는 등기를 만들어 보내는게 아니라 등기말소등기도와주는거라고 ...저는 등기를 받아본적이 없어서 등기권리증을 받으려고 하는건데 법무사측에선 제가 등기분실해서 신청?하는거 아니냐는식으로 말하길래 잠시 보류해달라고 한상태입니다. 등기권리증을 재발급도아닌 못받아서 받으려고 하는건데 25년도 1월에 대금완납하고 지금현재 이사태를 어떻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법무사측에서는 보류를 오래 해줄수없다고 하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제가 직접 등기소를 방문하여 등기말소?근저당 말소? 이걸 하면 등기권리증이 오나요?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현재 상황에서 ‘등기권리증을 못 받았다’는 문제는 실제로는 큰 문제가 아닙니다. 현행 등기제도에서는 예전처럼 집문서가 발급되는 구조가 아니고, 대출 완납 후 필요한 절차는 근저당권 말소등기입니다. 근저당 말소가 완료되면 소유권에는 아무 하자가 없으며, 별도로 새 등기권리증이 우편으로 오거나 재발급되는 절차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 하셔야 할 핵심은 근저당 말소 여부 확인입니다.

    • 법리 및 제도 정리
      등기권리증은 소유권 이전 등기 시 발급되는 서류인데, 분양 당시 이미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었다면 추가로 받을 문서는 없습니다. 이후 금융기관 대출로 설정된 근저당권은 담보권일 뿐 소유권 문서와는 별개입니다. 대출을 완납하면 금융기관이 말소서류를 발급하고, 이를 통해 근저당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구조입니다. 말소등기는 권리를 없애는 절차이지 새로운 등기권리증을 만들어주는 절차가 아닙니다.

    • 지금 해야 할 실무 절차
      첫째, 등기소나 인터넷등기소에서 현재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근저당이 남아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둘째, 주택공사에서 말소서류가 준비되었다면 법무사를 통해 근저당 말소등기를 진행하거나 직접 등기소에 신청하셔도 됩니다. 셋째, 말소 완료 후 다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근저당이 삭제되었는지 확인하시면 절차는 종료됩니다. 이 과정에서 등기권리증을 새로 받는 단계는 없습니다.

    • 혼동되는 부분과 유의사항
      등기권리증 분실신고는 실제 발급된 권리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만 의미가 있고, 이번 사안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무사 설명은 틀린 것이 아니며, 다만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저당 말소만 제대로 되면 향후 매매나 담보 설정에도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불안하시다면 등기부등본 확인을 최우선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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