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권리증이 없어도 부동산을 매매할수 있나요?

2020. 03. 22. 01:00

부동산을 매매하려고 진행중인데 필요한 서류중 등기권리증이 있어야 한다는 말을 들어서 집에서 찾아보니 없는것으로 보아 분실한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등기권리증이 없으면 부동산 매매를 할수 없는것인가요? 또한 재발급을 받을 수는 있나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 부동산등기법 상의 등기권리증(등기필증)은 현재 등기필정보 제도로 변경되었으며, 구법상 한번 발행된 등기권리증(등기필증)을 분실하거나 멸실된 경우라도 절대 재발행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분실한 경우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신분증 지참)하거나 변호사 또는 법무사가 이들로부터 위임받았음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첨부하거나 신청서(또는 변호사나 법무사에 대한 위임장)에 등기의무자의 작성부분에 관한 공증을 받아 등기를 신청하여 매매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020. 03. 23.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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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등기권리증이 없다고 해서 부동산 매매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분실시 재발급이 되지도 않구요. 다만, 본인확인 및 확인서면에 날인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등기권리증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에이치

    한경태 변호사 드림

    2020. 03. 23.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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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등기법과 부동산등기규칙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동산등기법 제51조(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 제50조제2항의 경우에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가 없을 때에는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하 "등기의무자등"이라 한다)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관으로부터 등기의무자등임을 확인받아야 한다. 다만, 등기신청인의 대리인(변호사나 법무사만을 말한다)이 등기의무자등으로부터 위임받았음을 확인한 경우 또는 신청서(위임에 의한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말한다) 중 등기의무자등의 작성부분에 관하여 공증(公證)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동산등기규칙 제111조(등기필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① 법 제51조 본문의 경우에 등기관은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이하 "주민등록증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조서를 작성하여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민등록증등의 사본을 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 법 제51조 단서에 따라 자격자대리인이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위임받았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확인한 사실을 증명하는 정보(이하 "확인정보"라 한다)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③ 자격자대리인이 제2항의 확인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등기권리증이 없더라도 부동산 매매를 할수 있습니다. 다만, 등기권리증은  분실시 재발급 받을 수 없습니다. 부동산등기권리증을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등기신청서상의 등기의무자나 그 법정대리인은 등기소에 출석해 등기관으로부터 주민등록증 등의 신분증명서로 본인여부를 확인받고 그 증명서 사본을 첨부한 조서를 작성하여 이에 기명날인해야 합니다.

      2020. 03. 23.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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