얄쌍한닭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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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권리증 잃어버렷는데요 등기소출석?

토지매매할때 등기권리증 잃어버려서 등기소에서 무료로밥급받는긔하고싶은데 등기소에서 토지주가 받는게 어떤서류고갈때 어떤서류들고가야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등기권리증을 분실한 경우 등기소에 출석하여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등기권리증 자체는 재발급 되지 않으며 등기소에서 별도로 확인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등기소 출석시 신분증,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확인서면 제출용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