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기타 고민상담 이미지
기타 고민상담고민상담
기타 고민상담 이미지
기타 고민상담고민상담
러블리한하마251
러블리한하마25123.01.25

건물 등기필증은 재발급이 안되는가?

이사를 다니다 보니 등기필증이 어디에 있는지 기억이 안나네요 등기필증이 없다면 대체 방안이 있나요? 큰일이네요 방법좀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커피오빠방의 천억입니다.


    원칙적으로 재발급이 안되지만

    분실하는 경우가 발생하니 세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확인서면 제도

    부동산 소재지 인근 법무사를

    통해 확인서면을 받는다


    둘째, 공증을 통한 방법

    등기 신청자가 등기 의무자가 작성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 공증을 받고 위임장을 첨부하는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매도인과 매수인이 같이 등기소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