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멤버십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친절한솔개297
안녕하세요.저희가 집을 이사하면서. 등기권리증을 분실했는데 혹시 재발급이 가능할까요?가능하다면 어디에 가야할까요?재발급이 안되면 어떤조치가 필요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등기권리증은 재발급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등기권리증이 없더라도 등기소에서 본인확인 후 확인서면을 받을 수 있는데 그것이 등기권리증과 동일한 효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 외에는 다른 조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