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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비오리101
젊은비오리10122.09.20

집문서 권리등기증을 분실했어요? 어떻게 재발급을 받을수 있나요?

제가 이사하면서 집 권리등기증 집문서를 잃어 버렸어요~ 어디서 어떻게 재발급 받아야 하는지? 준비해야할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그냥 신분증 인지 좀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할거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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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

    등기권리증이란 등기를 완료할때 등기공무원이 교부해주는 등기완료 증명서이며, 등기권리증은 분실하면 재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등기권리증을 분실한 경우 등기공무원의 확인으로 본인여부를 확인하고 등기권리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확인서면이라는 문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등기소에 방문하셔서 확인서면을 발급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권리증은 보등기시 최초 1회에 한해 발급하고, 그 이후 원칙적으로 재발급이 안됩니다.

    따라서 훼손.분실에 주의하시고 잘 보관하셔야 합니다.


    분실시는 등기권리증의 역할에 가름하는 새로운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중요하고 절차가 까다로워 보통 변호사에게 위임하여 등기소에 서 확인서면을 받거나(서류 갖추어변호사 사무실에서 등기소에 발급신청 ), 공증사무소 위임해 공증을 통해서 하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되셨다면 좋아요 추천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권리증은 재발급이 안되는 문서입니다.

    매도시 등기권리증이 필요한데 분실하셨으면 등기 이전 해주시는 법무사님에게 분실하셨다고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확인서면이라고 작성해서 등기 이전하는데는 문제 없게 처리 해주십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희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권리증을 분실하셔서 당황하셨지요.

    그러나 등기권리증은 재발행이 되지 않습니다. 등기권리증을 잃어버리셨더라도 소유권에는 문제가 없으니 걱정은 하지마세요.

    단, 집을 매매하실때 매도인 준비서류에 등기권리증이 꼭 필요합니다.

    이럴때 법무사에게 말씀드리면 본인확인 신분증과 지장으로 확인서면으로 갈음가능합니다.

    약간의 비용(7만원~10만원)이 드시는데 너무 걱정 안하셔도 되세요..종종 있는 일이세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많이 놀라셨겠네요.

    등기권리증을 분실했다고 소유권에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확인서면을 받는것이며 약간의 비용이 들더라도 법무사 사무소에 문의하셔서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편하고 확실합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