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등기부등본을 분실하였다면 언제든지 재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를 직접 방문하여 발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작성하고 수수료를 납부하면 즉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온라인으로 등기부등본 발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로 본인 인증 후 발급 수수료를 납부하면 등기부등본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발급을 위해서는 부동산의 고유번호(토지대장번호, 건물번호 등)나 정확한 소재지 주소를 제공해야 합니다. 발급 수수료는 매년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