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동시 진행은 실무상 가능합니다. 법무사가 부기등기 말소신청과 소유권이전등기를 같은 날 함께 접수해 접수번호 순서대로 처리하는 방식이라, 잔금 시점에 등기부에 말소가 아직 안 보여도 이상한 게 아닙니다. 잔금 지급과 소유권이전·부기등기 말소는 동시이행 관계이므로, 두 신청을 동시에 접수한다는 전제라면 잔금 내셔도 됩니다.
다만 오늘 받으실 영수증이 단순 법무사 확인증이 아니라 등기소 접수증인지, 거기에 소유권이전과 부기등기 말소가 각각 접수번호까지 찍혀 있는지 꼭 보세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의 '등기신청사건 처리현황'을 부동산 주소로 조회하시면 말소·이전 신청이 실제 접수됐는지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 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이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판단은 사실관계 확인 후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