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말소x소유권 이전 동시 진행 가능한가요?법무사가 와요

13일 잔금까지 10년 넘은 임대사업자 말소 등기 기재 특약했는데

오늘등기보니 말소 기재가 안되있어요

신탁 고시전 말소가 되어야 한다해서 9일뒤 잔금 설정을 하셔서

급하게 하긴 하셨는데 잔금 내도 될까요?

말소 신청은 했을꺼라고 하고 법무사가 영수증해주니 10시에 오라네요 특약과 달리 등기에 기재 안되어도 계약해도 되나요?

말소신청이라도 확인해야하나요 확인방법도 부탁드립니다 ㅜ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동시 진행은 실무상 가능합니다. 법무사가 부기등기 말소신청과 소유권이전등기를 같은 날 함께 접수해 접수번호 순서대로 처리하는 방식이라, 잔금 시점에 등기부에 말소가 아직 안 보여도 이상한 게 아닙니다. 잔금 지급과 소유권이전·부기등기 말소는 동시이행 관계이므로, 두 신청을 동시에 접수한다는 전제라면 잔금 내셔도 됩니다.

    다만 오늘 받으실 영수증이 단순 법무사 확인증이 아니라 등기소 접수증인지, 거기에 소유권이전과 부기등기 말소가 각각 접수번호까지 찍혀 있는지 꼭 보세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의 '등기신청사건 처리현황'을 부동산 주소로 조회하시면 말소·이전 신청이 실제 접수됐는지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 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이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판단은 사실관계 확인 후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고 이행할지 믿을 수 없다면 섣불리 잔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것이고 해당 신탁등기의 말소 신청을 등기소에 접수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그 내용을 입증해야 하는 건 상대방이므로, 상대방에게 요청해서 구체적인 신청 내용을 확인해야 하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