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신탁등기 보류는 불가한가요?
채권자가있어 제건물에 신탁등기를 설정하는 서류를 하자고 제안을하여 법무사사무실에서 우무인을찍고 인감도장과 필요서류를 건네고 왔습니다. 헌데 아무리생각해도 8세대전체에 신탁을 하기에는 채무금액등이 생각할수록 납득이안되어 바로다음날 법무사사무실에 연락하여 등기접수여부를확인하고 아직 접수전이라하여 "보충서류가 좀 필요하다. 구두로 말한게 다고 오고간 변제조건 및 기한등의 서류도 없이 신탁만 진행하는건 아닌것같다"고 접수 보류의사를 밝혔습니다. 물론 아직 접수전이라고 들었기에 진행할의사가 없음을 얘기했지만 법무사는 상대채권자와 얘기를하라고 쌍방 협의보류아닐시 그냥진행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지요? 접수가 이미 들어갔으면 모를까 채권자가 수임한 법무사가 제 서류와 인감도장을 가지고있는데 다음날 찾아가 돌려달라해도 주지를 않습니다;;; 이런경우 어찌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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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법무사는 채권자로부터 의뢰를 받았기 때문에(채무자 관련 서류라 하더라도 이를 교부한 자는 채권자입니다) 일단 채권자의 의사를 확인하고자 했을 수 있습니다. 법무사 입장에서는 의뢰를 받은 자가 채권자이기 때문에 당연한 반응일 수 있으므로 우선 채권자에게 신탁등기 위임사실을 철회한다는 통지를 하시고 이 사실을 법무사에게 알리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증빙할 수 있는 내용증명우편 등으로 통지하셔야 추후 책임을 묻기 용이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