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권 등기설정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집주인이 연락이 되지않아
임차권등기 신청 준비하려합니다.
준비하던중 제출서류에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가 필요하던데
계약서를 분실하여 부동산에서 사본과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받은 내역서류를 첨부해도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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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연락이 되지않아
임차권등기 신청 준비하려합니다.
준비하던중 제출서류에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가 필요하던데
계약서를 분실하여 부동산에서 사본과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받은 내역서류를 첨부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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