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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파랑새197
기민한파랑새19719.10.05

임차권 등기설정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집주인이 연락이 되지않아
임차권등기 신청 준비하려합니다.
준비하던중 제출서류에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가 필요하던데
계약서를 분실하여 부동산에서 사본과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받은 내역서류를 첨부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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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시 대법원에서 안내하고 있는 서류 목록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그리고 위 준비서류를 보면, 계약서 사본 1부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서는 사본제출만으로 충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