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권 등기신청시 내용증명 말고 공증받은 서류도 가능한가요?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서 오늘 임차권 등기 신청을 하러 법원에 가려고 합니다. 내용 증명도 보냈고 공증까지 받았는데 내용 증명은 제가 버렸는지 없더라고요. 이런 경우 임대인과 직접 가서 언제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라는 내용이 들어있는 공증 서류로 대신 제출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이 없더라도 해당 공증을 통해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기로 하였으나 그 일시가 경과한 것이라면 계약기간 만료나 해지에 대하여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