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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코요테131
하얀코요테13122.08.04

법무사에서 설정채권을 위하여 등기권리...

법무사에서 설정채권을 위하여 등기권리증 + 인감도장을 가져갔습니다. 설정은 완료된 상태인데 등기권리증(집문서) + 인감도장만으로 몰래 매매가 가능한가요?

걱정이 되서 여쭈어 봅니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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