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깨끗한지빠귀60
깨끗한지빠귀6024.04.15

임차권등기 해제 관련 질문 드립니다.

임차권등기 후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았는데요.


집주인이 법무사를 보낼테니 임차권등기 해제를 위한

서류(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초본) 를 달라고 합니다.


법무사를 통해 서류를 받는것이며, 임차권 등기 해제외

다른 용도로 사용허지 않겠음을 명시하는것이라 안심해도 된다는대 전 혹시나 하는 마음에 걱정이 인감증명서를 양도 해도 되나 걱정이 앞서거든요.


제가 본업때뮨에 이번주애는 처리가 어려운 상황인데

집주인은 예비세입자를 구한 상태라 이번주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가계약이 파기될수 있다며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상황인데, 서류를 줘도 괜찮을지 전뮨가분들의 의견 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류를 줘도 되는지 여부는 결국 해당 법무사에 대한 신뢰여부에 따른다고 할 것입니다(그가 처벌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악용할지는 그 외에는 그 누구도 알수 없습니다).

    이미 질문자님이 신뢰가 상실된 상황이기 때문에 신뢰를 형성하지 않는 한 서류를 주는 것이 괜찮다고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 상대방에게 용도를 특정해 전달하려면,

    결국 해당 인감증며서나 초본에 어떠한 목적으로 제공한다고 직접 기재해 전달하고,

    상대방과의 통화 또는 대화내역을 증거로 가지고 있어야 추후 다른 행위를 하여도 다툴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