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임차인입니다.
전세 계약 만기되면서 전세권 말소하면서 잔금을 치르기로 했는데요.
부동산에서 법무사를 당일 불러서 서류 제출하면 임대인께서 잔금을 주신다고 해요.
그럼 저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등기필증만 있으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