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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까마귀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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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필요 서류에 대해

안녕하세요,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는데 임대인이 파산을 선고 받아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중기청 대출로 전세를 들어간 상황이라 대출 연장을 해야하는데요.

대출 연장 시 임차권 등기 접수증이 필요하다고 해서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 법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은 양식에 적혀있는

  •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포함)

  • 임대차계약 해지통보 소명자료

  • 부동산 목록 및 도면

위 내용들은 다 준비를 해놓았는데, 등기 신청 수수료, 등록세, 수입인지 및 송달료를 납부하고 납부 내역을 제출하라고 하는데요.

제가 사회초년생이라 잘 몰라서 세 가지를 어디에 납부하는지 잘 안 나와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해당 내용들은 어떤 내용들이고, 어떻게 납부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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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해당 수수료 인지대는 추후 위의 서류 등을 가지고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시에 (전자소송으로 진행하시는 경우) 법원에서 납부 고지서가 나오면 그에 맞게 납부하시면 됩니다. 제출시점에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