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수한까마귀10
- 부동산·임대차법률Q.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필요 서류에 대해안녕하세요,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는데 임대인이 파산을 선고 받아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중기청 대출로 전세를 들어간 상황이라 대출 연장을 해야하는데요.대출 연장 시 임차권 등기 접수증이 필요하다고 해서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일단 법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은 양식에 적혀있는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민등록등본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포함)임대차계약 해지통보 소명자료부동산 목록 및 도면위 내용들은 다 준비를 해놓았는데, 등기 신청 수수료, 등록세, 수입인지 및 송달료를 납부하고 납부 내역을 제출하라고 하는데요.제가 사회초년생이라 잘 몰라서 세 가지를 어디에 납부하는지 잘 안 나와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해당 내용들은 어떤 내용들이고, 어떻게 납부하는 건가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임대인이 먼저 임차보증금 반환채무에 대해 법무법인에 의뢰를 했습니다.계약은 올해 8월까지로 되어있는 상태구요.법무법인에서 임차보증금 반환채무와 관련하여 법정관리절차를 임대인에게 위임받았다고 임차인에게 브리핑 하기위한 미팅일정을 잡자고 연락이 왔습니다.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못할것 같다고 최대한 변제해주기 위해서 법무법인에 의뢰를 한거라는데요...제가 선순위를 받아본건 아닌데 전체 13세대중 그 부동산에서 계약한 세대가 8세대인데 그중에 제가 3번째로 계약을 했어요.당연히 전입신고, 확정일자 계약 당일 바로 했구요.반전세인데 보증금이 2억에, 중기청대출 1억, 제 돈 1억입니다.이런 경우는 온전히 2억 못받을 확률이 큰가요? ㅠ은행돈 1억 만큼이라도 못받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