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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순수한까마귀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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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먼저 임차보증금 반환채무에 대해 법무법인에 의뢰를 했습니다.

계약은 올해 8월까지로 되어있는 상태구요.

법무법인에서 임차보증금 반환채무와 관련하여 법정관리절차를 임대인에게 위임받았다고 임차인에게 브리핑 하기위한 미팅일정을 잡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못할것 같다고 최대한 변제해주기 위해서 법무법인에 의뢰를 한거라는데요...

제가 선순위를 받아본건 아닌데 전체 13세대중 그 부동산에서 계약한 세대가 8세대인데 그중에 제가 3번째로 계약을 했어요.

당연히 전입신고, 확정일자 계약 당일 바로 했구요.

반전세인데 보증금이 2억에, 중기청대출 1억, 제 돈 1억입니다.

이런 경우는 온전히 2억 못받을 확률이 큰가요? ㅠ

은행돈 1억 만큼이라도 못받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확인이 어렵고 선순위 채권이 무엇인지 등기부등본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임대인이 해당 사건을 법무법인에 위임한 걸 보면 전부 변제가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자산이 어느정도인지, 선순위채권자가 몇명이고 채권액수가 얼마인지 등 구체적인 사정을 알아야 명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