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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놔덥자너
안녕하세요 전세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임차권 등기명령을 사용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제도의 필요성과 신청 방법을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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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이 만료되고 이사를 가려는 경우, 전입신고를 빼면 대항력을 상실하는바, 이를 유지하기 위하여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게 되는 것이고,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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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세계약의 경우에도 전세권 설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보증금 미반환 시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순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이 필요하고, 이는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