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등기등록을 법무사 통해서 할 때 잔금일보다 1~2주 늦게 등록해도 상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할인분양중인 집을 계약했고 잔금일이 28일, 등기는 법무사 통해서 등록예정입니다.
현재 집이 분양사가 아닌 신탁사로 등록돼있어 등기를 치려면 신탁사에서 서류가 넘어온 뒤 진행해야하는데, 연말이라 관련 서류처리가 늦게 돼 등기를 바로 등록할 수 없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1. 현재 계약서원본 등의 등기관련 서류는 법무사분께 있는 상태인데, 바로 등기를 못치고 1월 초에 등기를 진행하게 될 시 제게 부정적인 상황이 일어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그리고 추가적으로 해야할 서류작업이 더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등기를 위해 필요한 모든 서류들이 법무사에게 있고 나머지 서류들도 법무사에게 직접 전달될 예정이라면 크게 걱정할 문제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등기를 위해 필요한 서류들이 법무사에 잘 전달되는지 확인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