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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애벌래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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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등록을 법무사 통해서 할 때 잔금일보다 1~2주 늦게 등록해도 상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할인분양중인 집을 계약했고 잔금일이 28일, 등기는 법무사 통해서 등록예정입니다.

현재 집이 분양사가 아닌 신탁사로 등록돼있어 등기를 치려면 신탁사에서 서류가 넘어온 뒤 진행해야하는데, 연말이라 관련 서류처리가 늦게 돼 등기를 바로 등록할 수 없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1. 현재 계약서원본 등의 등기관련 서류는 법무사분께 있는 상태인데, 바로 등기를 못치고 1월 초에 등기를 진행하게 될 시 제게 부정적인 상황이 일어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그리고 추가적으로 해야할 서류작업이 더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경태 변호사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등기를 위해 필요한 모든 서류들이 법무사에게 있고 나머지 서류들도 법무사에게 직접 전달될 예정이라면 크게 걱정할 문제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등기를 위해 필요한 서류들이 법무사에 잘 전달되는지 확인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