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는 시스템에어컨 2대였는데 실제는 1대였습니다. 잔금 후 손해배상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근 아파트를 매수했습니다.

계약서 및 약정서에는 시스템에어컨 2대로 기재되어 있었고, 중개사에게도 여러 차례 해당 내용을 확인받았습니다.

저희도 계약 전 집을 여러 번 확인했지만, 계약서와 약정서에 시스템에어컨 2대로 명시되어 있었고 중개사의 설명도 동일하여 실제로 개수를 하나하나 세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사 당일, 잔금 실행 약 1시간 전 저희끼리 최종 확인을 위해 집을 둘러보던 중 실제로는 시스템에어컨이 1대만 설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즉시 양측 중개사와 매도인에게 해당 사실을 알렸고, 모두 그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은행 대출 실행, 법무사, 소유권 이전 등 모든 절차가 이미 진행 중이어서 잔금은 예정대로 진행하고 해당 문제는 별도로 협의하여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매도인은 실거주자가 아니었고, 본인도 시스템에어컨이 2대인 줄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현재는 공동중개를 진행한 양측 중개사가 해결 방안을 협의 중인데, 상대 중개사 측에서는 “매수인도 직접 확인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재 방에 시스템에어컨을 새로 설치하려면 약 4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궁금한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계약서 및 약정서에 시스템에어컨 2대로 기재되어 있었는데 실제는 1대인 경우 손해배상 또는 보상이 가능한 사안인지.

2. 계약서를 신뢰하여 시스템에어컨 개수를 별도로 확인하지 않은 점이 매수인 과실로 크게 인정될 수 있는지.

3. 잔금을 이미 지급한 것이 향후 권리 행사에 불리하게 작용하는지.

4. 이 경우 책임은 매도인과 중개사 중 누구에게 어떻게 물을 수 있는지.

비슷한 사례나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잔금 직전 계약과 다른 사실을 알게 되어 많이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매도인과 중개사 모두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1.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

    계약서 및 약정서에 명시된 시설물이 누락되었다면 매도인의 계약 위반에 해당하므로 에어컨 설치 비용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매수인 과실 인정 여부

    사전에 직접 개수를 확인하지 않은 점이 참작되어 배상액이 일부 감액될 여지는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서 내용과 중개사의 설명을 신뢰한 것이므로 매수인의 중대한 과실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3. 잔금 지급에 따른 불이익 여부

    문제를 제기하고 추후 별도로 협의하기로 당사자 간 합의한 후 잔금을 치른 상태라면, 잔금 지급 사실 자체가 향후 권리 행사에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4. 책임 소재 및 청구 대상

    일차적인 배상 책임은 계약 당사자인 매도인에게 있습니다. 또한 중개대상물 확인 및 설명 의무를 소홀히 한 중개사에게도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5. 소송 진행의 실익 고려

    만약 상대방들이 배상을 거부하여 민사소송을 고려하신다면, 청구 금액보다 변호사 선임 비용이 더 클 수 있어 소송의 실익이 매우 적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민사의 경우 승소 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당시 합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매도인과 중개사에게 에어컨 설치 비용에 대한 배상을 강하게 요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사건이 원만하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먼저 계약서상 명시된 내용과 실제 목적물의 상태가 다르다면, 매도인은 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을 지므로 매수인은 보수 비용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80조 제1항).

    또한 공인중개사 역시 중개대상물의 시설물 상태를 정확히 확인하고 설명할 의무를 위반한 점에서 매도인과 함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 및 제30조 제1항).

    잔금 지급 전에 이미 당사자 및 중개사에게 문제를 제기하여 별도로 협의하기로 권리를 유보하였기 때문에, 잔금을 예정대로 치렀다는 사실 자체가 향후 권리 행사에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습니다만, 매수인으로서 직접 개수를 꼼꼼히 세어보지 않은 과실이 일부 참작되어 전체 배상액이 다소 감액될 여지는 존재하는 점에서 이 사건은 민사소송 등의 정식 절차의 실익이 시간과 비용을 고려하면 적기 때문에 다른 방법 즉, 적절한 선에서 서로 협의를 원만하게 보시는 것이 가장 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응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