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약서에는 시스템에어컨 2대였는데 실제는 1대였습니다. 잔금 후 손해배상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근 아파트를 매수했습니다.
계약서 및 약정서에는 시스템에어컨 2대로 기재되어 있었고, 중개사에게도 여러 차례 해당 내용을 확인받았습니다.
저희도 계약 전 집을 여러 번 확인했지만, 계약서와 약정서에 시스템에어컨 2대로 명시되어 있었고 중개사의 설명도 동일하여 실제로 개수를 하나하나 세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사 당일, 잔금 실행 약 1시간 전 저희끼리 최종 확인을 위해 집을 둘러보던 중 실제로는 시스템에어컨이 1대만 설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즉시 양측 중개사와 매도인에게 해당 사실을 알렸고, 모두 그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은행 대출 실행, 법무사, 소유권 이전 등 모든 절차가 이미 진행 중이어서 잔금은 예정대로 진행하고 해당 문제는 별도로 협의하여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매도인은 실거주자가 아니었고, 본인도 시스템에어컨이 2대인 줄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현재는 공동중개를 진행한 양측 중개사가 해결 방안을 협의 중인데, 상대 중개사 측에서는 “매수인도 직접 확인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재 방에 시스템에어컨을 새로 설치하려면 약 4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궁금한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계약서 및 약정서에 시스템에어컨 2대로 기재되어 있었는데 실제는 1대인 경우 손해배상 또는 보상이 가능한 사안인지.
2. 계약서를 신뢰하여 시스템에어컨 개수를 별도로 확인하지 않은 점이 매수인 과실로 크게 인정될 수 있는지.
3. 잔금을 이미 지급한 것이 향후 권리 행사에 불리하게 작용하는지.
4. 이 경우 책임은 매도인과 중개사 중 누구에게 어떻게 물을 수 있는지.
비슷한 사례나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