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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멧돼지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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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 잔금 이후 수리비용 문의

안녕하세요 저희는 아파트 매도자이고, 계약 당시 양측 중개사가 집 상태 확인 후 집에 하자 상태 없음으로 확인 후 매매계약을 하였습니다.

잔금일 매수자, 매도자, 양측 중개사가 빈 집 확인 하는 과정에서 매수자 측 부동산 중개인이 갑자기 분배기를 만지더니 물기가 만져진다며 누수를 주장하였습니다.

매도자 측 중개인은 매수자측 중개인 말만 듣고 매도자 동의 없이 관리사무소가 아닌 자신이 아는 수리기사를 불렀고 부동산사무실로 돌아와 일단 잔금 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수리기사는 누수로 동관 교체를 하여야 한다고 하며, 매도자측 중개인은 누수가 있는 동관에 대해서는 매도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게 맞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추후 관리사무소에 방문요청을 하니 분배기나비밸브 1개에 미세누수가 있긴 하나 보일러 조절에는 문제가 없으며 아파트가 오래되서 괜히 밸브 건드렸다가 물새는경우가 많으니 수리를 할거면 전문업자부르고 매도인 매수인 다 참관한 상황에서 상황설명을 듣고 비용처리를 협의하여 하라고 하는데요.

거주하면서 보일러 및 누수 문제 있었던 적은 없었기에 계약일은 물론 잔금일 까지 해당 밸브의 미세누수사항도 알지 못했으며, 매수자측 부동산도 계약시 확인 한 사항에 대하여 잔금 지불 후 매도자에게 해당 비용을 요구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매도자측 부동산에서는 민법에의하면 물건의 하자의 경우 매도자가 일정 기간 배상을 해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밸브의 미세누수도 누수로 중대 하자라고 볼 수 있을지요? 비용 지불 후 추가 누수를 주장하면 추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을 요구하게 될 까봐 비용 지급 하는 것이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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