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자 하자담보책임 관련 책임있을까요 ?
세입자가 거주중인 상태로 매매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매도자는 집에 방문한 적 없으며 매수자는 중개인과 집에 방문하여 하자 관련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 상황에서 거실 뷰가 좋았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잔금을 치룬 이후 세입자 짐을 확인하러 매도자 매수자 , 양쪽 중개인이 함께 방문하였으며 그때 거실창 깨짐을 확인하였도 매수자의 중개인은 매도자에게 책임이있으니 수리하라고 하였습니다.
매도자는 알아본 후 추후 연락을 드리겠다고 하였고 그 집에 있는 연수기를 떼어가야하는 상황이라 매수자와의 전화를 하였고 그 상황에서 매수자는 유리 처리가 언제 되느냐 , 제일 비싼 유리로 해라 , 밖에사 잘 보이니 어두운 색상으로 해라 등의 요구릉 하였으며 매도자는 업체 등 매도자의 책임이 있는지 알아보는 중이니 기다리셔라 라는 답변을 했고 그 상황에 매도자도 모르는 매수자의 통화 녹취가 있었습니다.
매매계약서 특약에 " 현 상태 그대로의 매매 계약이 이루어졌다 " 라는 내용이 있고 매도자 하자담보책임에 대한 내용은 없지만 법률상 매도자의 하자담보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알아본 결과 국토교통부의 하자담보책임 범위 중 매수자의 과실로 인지하지 못한 하자는 매도자의 책임이 없다. 라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매도자는 유리제작까지 지원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며 매수자는 업체를 알아보는 중이다 , 책임이 있으면 처리하겠다 라는 녹음으로 하자담보책임을 물어라 라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매도자의 책임은 얼마나 있는지 매수자에게 하자담보를 해주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해 부담하는 책임을 말합니다.
민법 제580조에 따르면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매 목적물의 하자 여부는 매매 계약 성립 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매수인이 매매 목적물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이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매도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거실 창 깨짐이 매매 계약 성립 이전부터 존재하는 하자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만약 매매 계약 성립 이전부터 존재하는 하자라면 매도인은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매매 계약서에 "현 상태 그대로의 매매 계약이 이루어졌다"라는 특약이 있더라도, 이 특약이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면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매도인은 거실 창 깨짐이 매매 계약 성립 이전부터 존재하는 하자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매도인은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매수인은 거실 창 깨짐이 매매 계약 성립 이후에 발생한 하자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위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매도인과 매수인이 서로 협의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