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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들소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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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자 하자담보책임 관련 책임있을까요 ?

세입자가 거주중인 상태로 매매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매도자는 집에 방문한 적 없으며 매수자는 중개인과 집에 방문하여 하자 관련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 상황에서 거실 뷰가 좋았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잔금을 치룬 이후 세입자 짐을 확인하러 매도자 매수자 , 양쪽 중개인이 함께 방문하였으며 그때 거실창 깨짐을 확인하였도 매수자의 중개인은 매도자에게 책임이있으니 수리하라고 하였습니다.

매도자는 알아본 후 추후 연락을 드리겠다고 하였고 그 집에 있는 연수기를 떼어가야하는 상황이라 매수자와의 전화를 하였고 그 상황에서 매수자는 유리 처리가 언제 되느냐 , 제일 비싼 유리로 해라 , 밖에사 잘 보이니 어두운 색상으로 해라 등의 요구릉 하였으며 매도자는 업체 등 매도자의 책임이 있는지 알아보는 중이니 기다리셔라 라는 답변을 했고 그 상황에 매도자도 모르는 매수자의 통화 녹취가 있었습니다.

매매계약서 특약에 " 현 상태 그대로의 매매 계약이 이루어졌다 " 라는 내용이 있고 매도자 하자담보책임에 대한 내용은 없지만 법률상 매도자의 하자담보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알아본 결과 국토교통부의 하자담보책임 범위 중 매수자의 과실로 인지하지 못한 하자는 매도자의 책임이 없다. 라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매도자는 유리제작까지 지원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며 매수자는 업체를 알아보는 중이다 , 책임이 있으면 처리하겠다 라는 녹음으로 하자담보책임을 물어라 라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매도자의 책임은 얼마나 있는지 매수자에게 하자담보를 해주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해 부담하는 책임을 말합니다.

    민법 제580조에 따르면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매 목적물의 하자 여부는 매매 계약 성립 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매수인이 매매 목적물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이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매도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거실 창 깨짐이 매매 계약 성립 이전부터 존재하는 하자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만약 매매 계약 성립 이전부터 존재하는 하자라면 매도인은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매매 계약서에 "현 상태 그대로의 매매 계약이 이루어졌다"라는 특약이 있더라도, 이 특약이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면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매도인은 거실 창 깨짐이 매매 계약 성립 이전부터 존재하는 하자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매도인은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매수인은 거실 창 깨짐이 매매 계약 성립 이후에 발생한 하자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위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매도인과 매수인이 서로 협의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