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매도자 하자담보책임 관련 책임있을까요 ?
세입자가 거주중인 상태로 매매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매도자는 집에 방문한 적 없으며 매수자는 중개인과 집에 방문하여 하자 관련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 상황에서 거실 뷰가 좋았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잔금을 치룬 이후 세입자 짐을 확인하러 매도자 매수자 , 양쪽 중개인이 함께 방문하였으며 그때 거실창 깨짐을 확인하였도 매수자의 중개인은 매도자에게 책임이있으니 수리하라고 하였습니다.
매도자는 알아본 후 추후 연락을 드리겠다고 하였고 그 집에 있는 연수기를 떼어가야하는 상황이라 매수자와의 전화를 하였고 그 상황에서 매수자는 유리 처리가 언제 되느냐 , 제일 비싼 유리로 해라 , 밖에사 잘 보이니 어두운 색상으로 해라 등의 요구릉 하였으며 매도자는 업체 등 매도자의 책임이 있는지 알아보는 중이니 기다리셔라 라는 답변을 했고 그 상황에 매도자도 모르는 매수자의 통화 녹취가 있었습니다.
매매계약서 특약에 " 현 상태 그대로의 매매 계약이 이루어졌다 " 라는 내용이 있고 매도자 하자담보책임에 대한 내용은 없지만 법률상 매도자의 하자담보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알아본 결과 국토교통부의 하자담보책임 범위 중 매수자의 과실로 인지하지 못한 하자는 매도자의 책임이 없다. 라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매도자는 유리제작까지 지원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며 매수자는 업체를 알아보는 중이다 , 책임이 있으면 처리하겠다 라는 녹음으로 하자담보책임을 물어라 라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매도자의 책임은 얼마나 있는지 매수자에게 하자담보를 해주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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