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 파기 위약금(계약금) 내야하나요?
1층수리중인 단독2층을 보고 수리되어있어 계약을 하기러했습니다.
부동산통해 의견을 전달하니 집주인이 세탁실에 세탁기가 들어가는지 확인하고 계약 하자는 연락받고
저흰 이번에 타워워시를 들일려고해 사이즈 알아보고 연락하겠다 전달하고 사이즈 알아보던차에 부동산에서 연락이 다시와선 집주인이 어떻게든 넣게해주겠다는 약속 받았다고해서 계약금 보냈습니다.
세탁기 사이즈 알려주니 1층 공사하는임부가 세탁기를 넣을려면 세탁실문을 못닫는다는말에 의문제기, 집주인은 그말듣고 세탁실 문을 쓰던 베란다에서 찬물로 세탁하라는말을 했다네요
그말듣고 저희쪽에서 항의하니 집주인이 임부와 상의해서 베란다로 온수랑 빼준다고해서 오케이했습니다.
서류 작성하러 부동산에 만났는데 집구조상 거실어디에도 tv놓을 자리가 없어서 벽걸이하고싶다고하니 거절.
2층집이라 2층올라가는계단이 외부가아닌 내부에 있어서 2층에서 아기가 떨어질수도있어서 난간설치요구했는데거절 . 그럼책꽃이 고정하겠다하니 못박을꺼면 원상복구해놔야되서 거절. (이정도됬을때 전 계약파기하고싶었습니다 계약금이걸려서 문제였어요) 아이가 18갤이라 어리니 사정했더니 난간걸치 재료사오면 설치는-해주겠다네요(임부가 시동생인데 임부가 설득해줌) 짜증이 났습니다. 월셋집인데 난간비용을..하지만 아이때문이니 어쩌겠나싶었죠.
한달 뒤 들어가기로 했는데 그전에 저희가 세탁기와 전자렌지장을 미리 넣어놨습니다 (저희실수입니다 미리얘기를 못했어요) 주인이 그거 알고 노발대발 주거침입이다 이러면서 계약파기 요구하며 계약금은 돌려주겠으니 당장빼라고해서
죄성하다 사정했지만 계약파기.
물건빼느라 사다리차 불렀는데 빼다가 기왓장2장 깨먹었어요...되는일 없고 인연이 아닌집인가보다하고 부동산에 전달하니 집주인이 기왓장3-4장수리비용25만원 부동산계약수수료 35만원을 청구하네요
저흰 기왓장2장이고(그것고1장은 보수했던흔적있음) 온라인 알아보니1장1만원인데 25만원이라는-청구금액이 어떻게 나옸는지 정확히 알려달라 부동산계약이안이르ㅓ줫으니 35만원 못준다는 입장입니다.
부동산도 이런집주인첨이다면서 학을 떼네요
계약금 돌려받을수있을까요?
저희가 위약금내야하나요?
임대인이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의 2배를 배상해야 하며, 임차인이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을 포기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임대인이 계약을 파기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기왓장 수리 비용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과실이 있다면 일부 부담해야 할 수 있지만, 과도한 금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계약 수수료는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반환을 요구할 수 없지만, 아직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