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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정이넘치는타이거

한참정이넘치는타이거

25.09.25

집 매매후 환불& 금액청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쭤볼게있어 글남깁니다.

집이 원래 매매로 나왔는데 와이프 소득이 높아 생초를못받고 작년11월에 몇개월만 월세로 살고 후에 매매를해도되냐고 물어보니 집주인도 그렇게하자고해서 보증금 2천에 월85만원씩 주면서 살았습니다 들어가기전 하자 부분이나 이런거는 부동산 통해 다 확인을했고 리모데링 허락을 받고 공사를 다 하고 딱 한달 후 부터 집바닥에서 물이올라오고 현재 누수팀만 8~9팀왔다갔는데 기계상으로 정상이라고하여 원인을 찾지못하고있습니다.요번 6월달에 집은 매매를했습니다 법적으로도 누수가있으면 6개월이내에 전주인이 해줘야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오늘 갑자기 전화를하면서 처음에 리모델링을했을시 문제가있으면 공사를 중지를하고 그래야지 왜 그냥했냐면서 저희탓을하기 시작을하고있네요 전주인이랑 좋게 끝내고싶어 몇개월동안 참고 바닥을뿌시고 먼지가 많이날려도 계속참았는데 오늘 저런소리를들으니까 어이가없고 화가나네요. 원인을 못찾을시 리모델링한 비용까지 전액환불이되거나 아니면 원인을 찾았을시 집에 가벽이며 망가진것들 다 비용청구가될까요? 매일같이 집에 원인찾는다고 다뿌시고 이러는 바람에 도저히 애들델고 집에있지를 못하겠어서 짐들 다빼고 저희가 당분간 살집 구해달라고하니까 저런식으로 나오에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25.09.25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누수 원인이 기존부터 존재하던 하자인지 해당 공사중에 발생한 것인지에 따라서 다른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지 않다면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어려운 경우 소송을 통해서 감정을 진행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래부터 존재하는 하자가 공사 중 발현된 것이라고 한다면 공사 비용이나 누수로 인한 비용 역시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