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매매후 누수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작년24년 11월에 집을 매매할려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후에 은행을가니 와이프소득이 높아서 생초가안되서 부동산과 집주인한테 내년3월에 둘째가 태어나니 양해를구하고 25년 4월에 매매를 해도되겠냐 그 전까지는 월세로 살고싶다고해서 거기서도 동의가되서 월세 계약서를 다시 작성을하였습니다. 하고나서 4월쯤에 또 다른이유로 2달을 더 월세로 살고 올6월에 제명의로 매매를해서 등기권리증이 저한테 넘어왔습니다 .그러고 11월1일에 입주를할 당시 리모델링을하고 들어와도 되냐고 물으니 해도된다고해서 11월1일부터 도배 장판만하고 11월11일날에 입주를하여 살고있는도중에 화장실 줄눈 시공도하다가 화장실바닥에서 물이올라와 공사중지하고 부동산하고 전주인한테 말을하니 누수업자가와서 검사를했는데 누수가 아니라고합니다. 그래서 아니라고하니 어쩔수없이 줄눈시공을하고 잘살다가 12월쯤에 거실바닥에서 물이올라와 부동산에 애기해서 바닥에서 물이올라온다 누수가아니냐해서 부동산에서 다시 집주인한테 애기를해서 업자를 불러줘서 또 다시 검사를 맡았는데 아무런 문제가없다고합니다 기계상으로요. 그래서 그냥살다가 장판 색이변하고 울고이래서 제가 다른업자들을 불러서 확인해본결과 다 아니라고합니다 이집 누수가있는데 잡기가 힘들다고하면서 다 포기를하네요 그러다가 6월에 제가 매매를하고나서 전주인분이랑 업자를 찾다가 결국은 요번에 난방배관이 누수여서 잡았습니다 그러고 집이 망가져서 리모델링할려고하는데 이젠 전주인이 작년11월1일에 들어왔고 자기한테는 5월말에 누수라는 연락을줬다 6개월이지났으니 자기는 해줄수없다 그전에는 원인만 찾으면 다 해준다고 약속도 받고 부동산한테도 약속도 받아논 상태입니다 견적서가 1000정도나왔는데 그걸 반반하자 아님 자기네도 해줄의무가없다 벌써 시간이 많이 흘러서 자기네는 해줄수없다하고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저한테 집이넘어온게 25년올6월입니다 그럼 아직 6개월채도 안된뿐더러 그전에 약속까지했는데 자꾸 해줄수없다고해서 너무 억울해서 법적으로 갈려고합니다 법적으로 가면 제가 이길확률이 100프로일까요? 다른분들은 법적으로가서 집 환불까지 받으라고합니다. 근데 그렇게 까진하고싶지않고 피해받음것만 공사를해달라고했는데 안해주네요. 부동산에서도 원래 해줘야된다고도 애길했는데 자기주장은 저희가 11월에 들어왔고 자기한테 5월말일날에 연락을줘서 6개월이지났다 계속 이말만하네요 그전에도 부동산에도 계속 연락을해서 누수업체를 지네들이 불러줘놓고도 이러네요. 참 답답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매매계약은 6월에 효력이 이전되었으므로 누수와 같은 중대한 하자는 전 소유자에게 담보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누수는 은폐되거나 발견이 곤란한 하자에 해당하므로 매수인의 발견 시점 기준으로 책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약속한 보수 의사 또한 향후 분쟁에서 중요한 참고자료가 됩니다.법리 검토
매도인은 목적물의 중대한 하자에 대해 담보책임을 지며, 매수인이 바로 알기 어려운 은닉하자에 해당하면 발견 후 지체 없이 통지하면 됩니다. 누수는 구조적 하자로 인정될 여지가 크고, 매매대금과 계약 경위상 매도인이 하자를 사전에 알았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시간 경과 주장도 매매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매도인 논리는 타당성이 낮습니다.소송 또는 재판 대응 전략
누수 검사 이력, 부동산 중개 경위, 매도인의 보수 약속, 실제 누수 원인 진단서를 확보한 뒤 손해배상 청구 또는 하자담보책임을 근거로 공사비 상당액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정절차를 통해 누수 원인과 범위를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환급 청구는 가능하나 먼저 공사비 청구로 제한하는 선택도 실익이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부동산 중개인 책임 여부도 검토할 수 있으나 우선 매도인 상대 청구가 기본입니다. 모든 누수 관련 연락 내역과 진단 기록을 보존하시고, 감정신청을 준비해 손해범위를 명확히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