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세계약 보증금반한 및 복비 문의드립니다?

2019. 07. 15. 10:00

재작년 코인 불장이 끝나고 작년 4월에 아파트를 구입했죠. ㅎㅎ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세입자가 있어서 전세를 안고 구입을 했죠.

그런데 세입자께서 갑자기 나간다고 전세금을 돌려달라고 합니다. ㅎㅎ 계약기간이 끝났다고.

작년4월 구입할때 재계약을 하지 않고 계약서도 없다면서 이제 그만 살겠다고 나가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계속 사실꺼죠. 물어보았고 현재 조건으로 계속 살고 싶다고 구두로 의사를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묵시적갱신이 아니라 구두로 재계약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에서도 구입당시에 자기들도 그렇게 의사를 전달했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세입자가 동의를 못하면 계약종료전이라도 보증금을 돌려주고 복비도 제가 지불해야 하는지요.

구두로 계약을 맺어도 서류에 준한다고 들었는데 맞는 얘기인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회계사/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민법상 계약은 형식을 요구하지 않고 구두든지, 서면이든지 두 사람의 의사가 합치하면 계약으로 봅니다.

만약 구두로 이전계약과 똑같이 살고싶냐고 물었을때 임차인 (세입자가)가 동의를 했다면, 계약기간 동안 살아야하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1항'에 의거해서 만약 임대인(집주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질문자님)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거임차인(질문자님)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그러한 통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즉 임차인은 계약기간이 끝나기전 1달전에는 제계약을 하던지 아니면 갱신하지 않겠다고 통보를 임대임(질문자님)한테 해야합니다. 그리고 계약기간 만료전까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셔도 되며, 복비는 당연히 내지 않으셔도 되지요.

감사합니다.

2019. 07. 1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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