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세계약 보증금반한 및 복비 문의드립니다?
재작년 코인 불장이 끝나고 작년 4월에 아파트를 구입했죠. ㅎㅎ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세입자가 있어서 전세를 안고 구입을 했죠.
그런데 세입자께서 갑자기 나간다고 전세금을 돌려달라고 합니다. ㅎㅎ 계약기간이 끝났다고.
작년4월 구입할때 재계약을 하지 않고 계약서도 없다면서 이제 그만 살겠다고 나가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계속 사실꺼죠. 물어보았고 현재 조건으로 계속 살고 싶다고 구두로 의사를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묵시적갱신이 아니라 구두로 재계약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에서도 구입당시에 자기들도 그렇게 의사를 전달했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세입자가 동의를 못하면 계약종료전이라도 보증금을 돌려주고 복비도 제가 지불해야 하는지요.
구두로 계약을 맺어도 서류에 준한다고 들었는데 맞는 얘기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