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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물개78
신박한물개78

10월4일날 월세 계약을 했는데 계약금 중개보수 반환받을수 있을까요?

갑자기 월셋집을 구해야되서 집을 보러다니다가 부동산을 접촉하게 되었는데요.


집 구조가 똑같다고 말하면서 실거주층이 아닌 다른층 매물을 보여줬습니다.


402호 입주예정인데 301호를 보여줬어요.

그때당시 야간일하고 정신없어서 얼결에 계약서를 쓰고 중개보수까지 선납해달라고 하기에 했는데

주변에 조언을 구하니 그 집 컨디션도 안보고 입주하냐고 그래서 부동산측에 해당 호실 보여달라고 했는데

입주민이 거부해서 안된다고 그러더라구요.

지속적으로 요청을 해도 뭐 17일날(입주 예정이 17일입니다) 오전에 나가니 그때 보라는둥 말을하는데

부동산 귀책사유가 맞나요?

계약금하고 중개보수 회수하고 다른데를 찾으려고 생각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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