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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쭈꾸미181
풋풋한쭈꾸미18123.08.30

월세 집을 알아봤는데, 임차권등기명령된 집이라고합니다.

현재 거주하고있는 집의 안방에 물이차서, 급히 이사갈 집을 알아보게됐습니다.

일단 돈이 없다보니 보증금이 적거나 무보증집을 찾게됐는데,

맘에드는 집을 발견하게됐고,

보증금 100 / 월 55 , 6개월 월세 선납조건이 들어가있었어요.

망설임도 잠시.. 20만원을 가게약금으로 걸어놨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에서 하는말이..

임차권등기명령 된 집인데, 보증금은 부동산이 쥐고있다가 제가 나갈때 줄거고 당연히 계약서에 명시될거라고 하면서 걱정하지않아도 된다고 하더라구요.

설마 얼마 안되는거로 장난치겠나..싶기도하지만,

부동산쪽은 전혀 모르는 상태라서 여쭤봅니다.


혹시나 거주한지 6개월이 되기 전에 문제가 생기게되면 부동산에서 보증금과 이사비용, 그리고 남은 날짜만큼.보상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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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부동산에서 그러한 조언을 하였다면 안전하게 거래가능합니다. 그러나 부동산에서 나중에 부인할 수도 있는 만큼 반드시 서면으로 받아 보관해두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등기명령은 임차인이 계약기간이 끝났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여 임차인이 등기신청을 한것입니다. 임대차등기된 집은 새로운임차인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도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