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반전세)계약을 해도 괜찮을까요??

이번에 이사를 가려고 전세 27400만원에 올라온 매물을 보고 부동산을 찾아가 방을 전부 확인했습니다.

방이 맘에 들어 계약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부동산 중개인 분께서 집주인한테 계약 할 것 같다고 전화를 하겠다며 잠시 통화를 하시더니 조금 뒤 집주인분께서 보증금 27400만원에 월세 10을 받아야 할 것 같다고 하네요.

뭔가 갑자기 말을 바꾸는 게 꺼림칙한데 계약을 해도 될까요??

지금 조건으로도 전세 대출과 보증보험이 가능하다고 확인했습니다.

이게 요즘 추세인건지…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 전 월세를 추가하는것은 흔한 수익성 올리기 수법인데 집주인의 거래 태도가 불투명하므로 신중하시기 바랍니다. 보증보험과 전세대출이 확실히 가능하다면 월세 10만원 조건 자체는 시장에서도 있는 수치이지만 진행시 반드시 대출이나 보증보험 불가시 계약금 반환과 추가 인상 없음 특약을 넣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최근 전월세 공급이 부족하고 특히 전세물량이 부족한 관계로 전월세 시세가 상승을 한다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임대차계약을 하게 되면 2+2년 즉 4년 정도 기간이 있다보니 임대인입장에서도 가격을 반영을 시킬걸로 보입니다. 계약전이라 호가에 대해서는 조정이 가능하고 임차인 입장에서 고민을 하시고 결정을 하시는 것이 좋다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 전 집주인이 보증보험 가입 한도에 맞춰서 보증금을 조율하고 차액을 월세로 전환했거나 세입자의 호의를 이용해서 수익률을 높이려는 시도처럼 보입니다. 대출과 보증보험이 가능하더라도 당초 약속을 일방적으로 바꾸는 집주인은 향후 수리나 계약 종료시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원하는대로 전세를 요구하거나 월세만큼 보증금 감액을 협상하고 수용하지 않는다면 가급적 다른 매물을 찾는것을 더 권장드려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 2억 7천만 원 -> 보증금 2억 7천 4백만 원 + 월세 10만 원으로 조건이 바뀌는 것은 전세가 아니라 보증부 월세이므로 꺼림칙하다면 계약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요즘은 전세대출, 보증보험 조건이 빡빡해 지면서 집주인이 보증금을 유지하거나 올리고 월세를 받는 구조가 실제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10만원을 추가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나 위험 매물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집이 마음에 든다는 이유로 바뀐 조건을 급하게 받아들이실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 조건의 보증금 안정성과 주변 반전세 총 비용을 다시 비교해 보시고 집주인이 최종 조건을 명확히 확정한 뒤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