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주인이 집 비밀번호 알려달라는데 이게 맞나요?
현재 반전세 살고 있습니다.
올해 9월에 집을 뺀다고 했는데, 5월부터 방을 보여주자고 하셔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뜸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셔서, 지금 거주중이고 하니 비밀번호를 알려드리기는 그렇고, 부동산 올려두시면 중개업자랑 시간 맞춰서 집 보여주겠다 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니 집주인이 그러면 집을 어떻게 보여주냐고 하면서 알아서 세입자 구하라고, 세입자 구하면 보증금 빼주고 못 구하면 안 빼주겠다고 하시네요.
중개 업자 번호 알려달라고 하니까, 내가 왕년에 부동산 했었다고 하시면서 본인이 집 보고, 보여주겠다고, 비밀번호나 알려달라고 하십니다.
이런 경우 비밀번호를 알려드리는 게 맞는 행동인 건지, 제가 요구하는
시간 맞춰서 집 보여드린다는 입장인 경우 제가 알아서 세입자를 구하는 게 맞는 건가요?
추가로 비밀번호를 알려드린다고 해도 연락하고 들어오실 분이 아닙니다.
그런 경우에는 주거 침입이라고 보여지는데, 비밀번호를 알려준 시점에서 그 행동을 일부 허용한다고 보여질 거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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