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다음 세입자 알아서 구해오라는 임대인
안녕하세요. 전세로 2년 거주중이며 퇴거통보는 11월초에 했고, 계약기간은 2월말입니다.
부동산에서 집주인이 비밀번호 공유해준다고 했다고 하며 집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더라구요.
제가 있을때만 집을 보여드린다고 말씀드리니 바로 집주인에게 전화가 와서 세입자 못구하면 보증금 못주니 알아서 하라고 합니다.
(저는 비밀번호 공유해드린다고 한 적 전혀 없습니다)
일정이 있어 당장은 어렵고 제가 있을때는 언제나 보여드린다. 실제로 다른분도 보고갔다. 비밀번호공유는 사정상 불가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계속 그 부동산에서 보러오는사람이 맘에들면 계약한다했다며 저한테 책임질거냐는 식으로 나옵니다.
법적으로 하던지 말던지 알아서 하고 부동산에 내놓은거 전부다 내릴테니 보증금 받으려면 알아서 세입자 구해다 오라고 하네요.
녹취록은 전부 있습니다..
아직 계약기간이 3개월가량 남아있기도하고.. 저한테 비밀번호를 공유해야하는 의무는 없지않나요?
보증금 때문에 며칠째 걱정입니다..
미리 대비해야할게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퇴거하더라도 새 임대차계약 등을 위해 협조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나 반드시 비밀번호를 제공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따라서 협조할 의향은 있으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제공할 의무가 없다는 점 명확히 해두셔야 추후 손해배상 등 청구하여도 다투시기 용이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