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문제 도와주세요 스트레스받아요..

4년전에 전세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 집에서 2년 거주 후 계약만료기간이 되었는데

출산한지 얼마 되지 않아 재계약을 말씀드렸더니

알겠다며 5% 올리는 조건으로 합의하에 갱신을 해서

지금도 거주 중이고 올해 말에 계약 만료입니다.

집을 처음 알아보기도 하고 어려서 잘 몰랐는데

근저당이 집값의 절반정도로 잡혀있는 집이었고

엄청 저렴한 금액으로 전세를 들어왔었는데

문제는 집주인 하는 말이 좀 어이가 없습니다..

이 집을 정리하려고 했는데 제가 재계약을

하고싶다해서 베푸는 마음으로 받아줬는데

저렴한 전세금액에 갱신까지 해주면서

매달 이자내주고 있는걸 고마워하라더라구요.

그러면서 매매를 할 생각이 있냐길래

계약 끝나는대로 이사갈거라했더니

매매할 사람이 나타나지않으면 돈 줄 수 없다고

계약일에 맞게 가는건 말이 안되는거고

세입자가 들어와야 나갈 수 있다고 그게 기본이래요.

집 깨끗하게 꾸며 놓고

부동산에서 집보여달라고 연락오면 언제든

보여줘야되니까 항상 대기하라네요.

진짜 올해말이 지나도 이 집을 사거나

들어올 사람이 없으면 전 어떻게 해야되나요?

계약상으로는 만료가 되는건데

계속 이 집에 그냥 있는 게 맞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거나 매매가 되어 보증금을 반환을 받는 것이 가장 좋은 시나리오이나 아닌 경우는 법대로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즉 임대인이 그런식으로 나올 경우 내용증명으로 임대차종료 시 보증금반환요구에 관한 얘기를 적어서 보내시고 또한 보증금 반환이 늦어질 경우 지연이자배상에 대한 청구도 한다고 보내시고 그래도 임대차종료 시 보증금 회수가 되지 않을 시에는 임차권등기명령을 내리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해서 보증금 받을 때 까지 기다리고 그래도 주지 않으면 보증금반환소송을 내어서 판결문으로 경매로 넘겨서 보증금을 회수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경매로 넘어가면 낙찰대금에서 선순위 근저당권이 먼저 받아가고 남을 경우 보증금을 회수하는 리스크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기 때문에 다른 세입자를 찾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모로 어려운 상황이니 우선 세입자 구하시고 탈출을 하는데 목적을 두는 것이 좀 더 나을 수도 있다고 보여 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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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 계약갱신거절의 의사를 임대인에게 통지하면 후속임차인의 입주와 관련없이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만일 상기의 기간에 계약갱신거절의 의사를 통지하였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일정에 맞추어 돌려주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인다면 먼저 상황을 정리하여 내용증명을 보내보시고 계약종료일까지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셔서 임대인을 압박해보고 그럼에도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는다면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해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만료 때 다음 세입자가 구해져야 보증금을 반환해줄 수 있다는 말은 임대인의 헛소리 입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은 내용증명을 보내 강력히 대처하는 것입니다.

    내용증명에 계약만료 때 퇴거할 것이니 그 때까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 임차권등기명령 및 보증금 반환소송한다고 단호하게 적어 등기로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러면 웬만한 임대인들은 계약만료 때 보증금을 반환해 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음세입자가 와야 돈을 준다거나 대기하면서 집을 보여주라는 요구는 법적근거가 없는 주장이니 무시하셔도 됩니다. 계약 만료 최소 2~3개월 전에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만료일에 맞춰 이사가겠다고 확실하게 통보해서 증거를 남기시고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만료 후 기관에서 대위변제를 받을 수 있으니 가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만료일에 돈을 안주면 절대 그냥 이사 가지 마시고 법원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서 권리를 확보한 뒤에 이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즉시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것은 임대인의 책임이지 임차인의 의무가 아닙니다. 계약 만료일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퇴거하거나 전입신고를 절대 옮기지 말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서 대항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무리한 집 보여주기 요구는 거절해도 무방하며 계약 만료 전 국번없이 132번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 연락해서 법률 상담을 받아보세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결론은 임대인의 말은 법적근거가 없는 본인만의 주장일뿐입니다. 상황이 어찌됐던 만기일에는 보증금 반환을 해주어야 하며 다음임차인 여부는 따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집을 보여주는 문제도 임차인의 선택사항이기에 이부분도 강제할수 없습니다. 일단 대처방법은 계약만료에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을경우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전달하시고 관련하여 미반환에 따른 손해배상도 고려하겠다고 통보를 하시면 됩니다. 선순위 근저당에 임차권 등기까지 있는 상태라면 다음임차인을 구하기 더 어려워지기에 사실상 임대인도 무조건 우기기를 시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실제 협의와 법적 조치를 병행하시면서 보증금 반환을 할수 있도록 대응하시는게 맞을듯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