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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2.05
전세 계약 만료전에 집주인이 이사

전세집 아파트 얻어서 2년 전세 계약했고 5개월쯤 살았습니다 전세집 계약전에 집주인이 집 담보로 대출받은게 있다면서 저희 잔세금으로 대출잔금 완료 했다더군요


그리고 갑자기 집주인이 집을 내 놓는다고 이사가라고 하네요 이사비용을 준다고..
이사하고 산지 5개월 밖에 되지 않았고 아이들도 둘이 있는데 이사가 쉬운가요?
정말 말이 마른하늘에 날벼락이네요
부동산에서는 집주인이 이사비용주면 문제더 되지 않으니 나가야 한다고 하는데..
아님 집주인이 나가지 못하면 저희 보고 집을 사라네요
집 살 형편이 안되는데.. 어떡해야하나요
그냥 계약 기간까지 못나간다하고 살면 문제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정말 이사한지 5개월만에 다시 이사를 해야하나요?

  • 이승환 변호사blue-check
    이승환 변호사21.01.17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주택임대차보호법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월세로 계약을 하고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한 적이 없다면) 당연히 임차인은 2년의 계약 효력을 주장하면서 거주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기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차 계약기간 동안 당연히 거주할 권리가 있습니다. 임대인인 집주인의 개인사정으로 임차인에게 함부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차 계약의 해지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계약 상대방의 채무불이행 사실이 존재하여야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에게 별다른 채무불이행 사유가 없는 상황에서 일방적인 임대인의 임대차 계약 해지는 인정될 수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서로 합의하여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결국, 본 사안에서 임대인은 임차인의 협조를 구하여 당사자가 합의로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뿐 일방적인 해지는 불가한 것입니다. 또한, 서로 합의하여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기간 동안 거주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 전부를 보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이사비용이 될 것이나, 새로 집을 구하는데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포함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질문자께서는 임대차계약의 계속을 주장하여 남은 계약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고, 합의 해지시에는 이사비용과 새로운 전세집을 구하는데 필요한 부대비용을 요구할 수도 있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할때까지 임차목적물에 거주할 권리가 있으며, 임대차계약기간 만료전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된다면 임대인은 계약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은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전 임차목적물의 인도나 임차목적물의 매수를 요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은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시까지 임차목적물에 거주할 수 있으며 반드시 이사를 가야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