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약 해지 사유와 계약금을 다 돌려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신혼집을 알아보던중 괜찮은 집을 발견했고 올수리라고 적혀 있길래 아직 임차인이 살고 있다고해서 직접 가서 봤습니다 아무래도 임차인의 가전 가구들이 들어와있던건지 몰라도 하자 잡을부분은 타일이나 이런 부분이였습니다 마음에 들었다 생각해서 부동산가서 계약금을 지불하여 계약을 해놓고 확정일자랑 신고도 전부 해놓았습니다 그러고 임차인이 빠지는날 다시 한번가서 집을 보았는데 말이 아니였습니다 가전 가구로 가려진 부분에 벽지는 검게 묽들어있었고 심지어 곰팡이가 핀 벽지까지 있으며 화장실 샤워실쪽에는 물도 안내려가는 상황이였습니다 이 부분을 인지하여 임대인께 말해서 요청했으나 기존에 협의한 사항 타일이랑 물 내려가는것만 고쳐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임대인께서는 전세는 현상태 보고 감안하고 계약하는거다 새집인줄 알으셨냐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가전 가구로 안보였던부분의 상태까지 체크못했던거고 이제 다 나가고 봤는데 그 부분이 너무 심각해서 얘기드린건데 사기 당한것 같은 기분까지 듭니다.
부동산 중개사도 아무런 조치도 안하고 있습니다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을 받아낼수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