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일에 임대인 변경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청년 버팀목 대출 집을 매물을 보러 갔고 그 중에 괜찮은 집이 있어 상담받고 등기부 등본상 이미 말소 처리를 한 상태여서 을에는 없었고 건축물대장도 깨끗했고 내집스캔에서도 안전하게 나와 가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넣고 나서 보니 잔금일 임대인 변경이 되는데 특약은 기본적인 들어가는 사항은 다 미리 말씀드리긴 했습니다 지금 등기부 등본에는 매도인이 있는데 계약서를 매수인이랑 쓴다고 하네요 이게 맞는건가요 찾아보니 매도인이랑 써야 한다고 하는데 사기일까봐 너무 찝찝합니다 매매 1억 8190인데 전세는 1억 6천입니다 ㅜㅜ 이거 전세사기 수법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잔금일 임대인 변경 계약은 전세사기 피해 사례에서 흔히 보이는 구조입니다. 등기부상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 매수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험하며, 매도인(현재 등기부상 주인)의 동의 없는 계약은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대항력 확보를 위해 잔금 당일 등기부상 소유자가 변경되는지 확인하고, 반드시 매도인과 매수인 양측의 명확한 동의가 담긴 특약을 포함해야 합니다.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매우 높으므로, 자칫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계약 시 매도인에게 직접 확인 절차를 거치거나 공인중개사를 통해 확실한 권한 위임 여부를 서면으로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무리한 진행은 권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런 형태의 전세사기 수법이 존재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매도인과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매도인 역시 그런 계약 관계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한편, 그 매매계약이 이행되지 않으면 본인 전세계약 역시 이행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