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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정열적인눈토끼

어쩌면정열적인눈토끼

월세 계약서 작성 후 계약 파기 가능할까요?

지난 주 월세 계약을 진행하였고, 해당 매물이 불법건물에 안전하지 않은 집이라는걸 최근 알게되었습니다.

계약 전 부동산에서 미리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을 모두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요청드리니 계약날 와서 설명해준다 하고 계약 현장에서 보여주며 근저당이 있지만 건물 시세가 nn억이라 문제없다, 전입신고 하시면 되고 돈 안돌려준 적도 없는 집주인분이니 걱정말라는 식으로 하여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이후 확인해보니 경매가 실행 될 경우 보증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특약이 있고, 계약한 방이 숙박업소(다중생활시설)에 방쪼개기 호실이더라구요..

제가 제대로 모르고 계약한 탓이지만, 문제없다는 식으로 계약을 진행하게 한 부동산 책임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사유로 계약을 파기할 수 있을까요?

현재 계약서 작성 및 계약금 200만원을 지불한 상태인데, 파기하면 돌려받을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법건축물일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 어떠한 설명도 하지 않았다면 계약을 파기할 수 있고,

    이에 대해서 명확히 설명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하여 파기의 책임을 물을 수도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약의 당사자는 부동산이 아니기 때문에 부동산의 과실로 계약을 파기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