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쩌면정열적인눈토끼
- 부동산·임대차법률Q. 월세 계약 시 불법건축물이 아니라는 임대인월세 계약 후 집이 불법 건축물이라고 알게 되었고,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부동산 측에 책임을 물고 파기 요청을 했습니다.그런데 임대인분이 연락해서 자기네 건물은 모든게 합법이고 어디가 불법이냐고 뭐라하셔서, 확인하고자 질문 드립니다.불법 건축물이라고 인지한 사유건축물대장 상 다중생활시설(숙박업소)로 등록됨 (3층까지, 4~10층은 다세대를 섞어 복합용도로 배치)방 쪼개기 (등기 상 3층에는 301호만 있으나 계약은 302호로 진행, 이외에도 몇 호실이 더 있음)처음엔 오피스텔이라고 하였으나 추후에 고시원이라고 밝힘주거용도가 아닌 3층을 월세 주거용으로 임대하여 인덕션이 없고, 싱크대만 설치 되어있음 (쿡탑 놓고 쓰라고함)부동산에서는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이라는 표기가 없으니 문제 없다 식이었고, 임대인은 뭐가 불법이냐며 미수긍하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파기는 했습니다.)제대로 알아보고 얘기하라고 하시는데, 저는 방 쪼개기만 해도 불법이라고 알고있는데 이게 불법건축이 아니고 합법이라고 볼 수 있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월세 계약서 작성 후 계약 파기 가능할까요?지난 주 월세 계약을 진행하였고, 해당 매물이 불법건물에 안전하지 않은 집이라는걸 최근 알게되었습니다.계약 전 부동산에서 미리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을 모두 보여주지 않았습니다.요청드리니 계약날 와서 설명해준다 하고 계약 현장에서 보여주며 근저당이 있지만 건물 시세가 nn억이라 문제없다, 전입신고 하시면 되고 돈 안돌려준 적도 없는 집주인분이니 걱정말라는 식으로 하여 계약을 진행했습니다..이후 확인해보니 경매가 실행 될 경우 보증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특약이 있고, 계약한 방이 숙박업소(다중생활시설)에 방쪼개기 호실이더라구요..제가 제대로 모르고 계약한 탓이지만, 문제없다는 식으로 계약을 진행하게 한 부동산 책임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사유로 계약을 파기할 수 있을까요?현재 계약서 작성 및 계약금 200만원을 지불한 상태인데, 파기하면 돌려받을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