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계약 시 불법건축물이 아니라는 임대인
월세 계약 후 집이 불법 건축물이라고 알게 되었고,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부동산 측에 책임을 물고 파기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분이 연락해서 자기네 건물은 모든게 합법이고 어디가 불법이냐고 뭐라하셔서, 확인하고자 질문 드립니다.
불법 건축물이라고 인지한 사유
건축물대장 상 다중생활시설(숙박업소)로 등록됨 (3층까지, 4~10층은 다세대를 섞어 복합용도로 배치)
방 쪼개기 (등기 상 3층에는 301호만 있으나 계약은 302호로 진행, 이외에도 몇 호실이 더 있음)
처음엔 오피스텔이라고 하였으나 추후에 고시원이라고 밝힘
주거용도가 아닌 3층을 월세 주거용으로 임대하여 인덕션이 없고, 싱크대만 설치 되어있음 (쿡탑 놓고 쓰라고함)
부동산에서는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이라는 표기가 없으니 문제 없다 식이었고, 임대인은 뭐가 불법이냐며 미수긍하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파기는 했습니다.)
제대로 알아보고 얘기하라고 하시는데, 저는 방 쪼개기만 해도 불법이라고 알고있는데 이게 불법건축이 아니고 합법이라고 볼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허가 없이 방을 쪼갠 경우 위법 건축물에 해당할 수 있고, 그와 별개로 등기부상 하나의 호실만 있다면 대항력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고시원이라면 인덕션이 사용이 불가한 부분도 정확히 고지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