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부동산·임대차 이미지
부동산·임대차법률
부동산·임대차 이미지
부동산·임대차법률
태평한푸들280
태평한푸들28023.11.22

월세 계약 집이 알고 보니 불법 건축물 인 것 같아요

계약할 때 건축물대장 상 불법 건축물 아니다 라고 서류 주셨고 정산 건물이라 알려주셔서 계약했는데 최근에 베란다 불법 증축 관련 기사를 보고 혹시 울 집도? 싶어 공무원에게 물어보니 불법 건축물이 맞다고 하시네요

현재 집주인이 있을 때 시공했고 공인 중개사도 직접 건물을 다 확인 하셨음에도 계약 당시 둘 다 제게 정상 건축물이라고 설명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계약 해지를 요구 할 수 있나요?

1. 기망행위로 인한 계약 해지 요구 가능한지

2. 보증금과 이사비 그리고 위로금을 요구할 수 있는지

3. 계약해지 하고 보증금과 이사비 등을 주지 않아서 이사를 못 갈 경우 계속 월세를 내면서 방에 있어야 하는지

4. 집주인이 계약해지 안 해주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지 입니다.

5. 집주인이 계약 해지 거부하고 보증금 돌려주지 않을 시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기망행위 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가 가능할 수 있는 상황이나, 베란다 부분만 불법건축물에 해당한다면 계약의 주된 내용에 대한 기망 또는 착오가 아닐 수 있음도 고려해야 합니다.

    계약 해지가 된다면, 보증금은 당연히 반환되어야 하고, 불필요하게 발생한 이사비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집주인의 계약 해지 거부에도 공인중개사에게 보증금을 청구할 수는 없고

    다만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이사비 등이 추가 발생하면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은 공인중개사에게도 이 부분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