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빌라 2종 근린생활시설인줄 모르고 계약을 했어요ㅠ
몇달전에 원룸 1층을 계약을 했는데 중개사가 갑자기 전입신고가 안된다고 그래서
빌라인데 왜 안되냐고 물어보니까 호수는 말하지말고 주소만 해서 전입신고를 하라더군요
그래서 알겠다고 했는데 최근에 건축물 대장을 떼보니까 2층부터 다세대 주택이고
1층은 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 이렇게 되어있던데 이거 혹시 불법인가요?
만약에 구청에 누가 민원을 넣게되면 그땐 어떻게 되는건가요?
혹시 민원을 누군가 넣으면 민원을 넣은 사람이 누군지는 알 수 없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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