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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힝구리팡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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쪼개기원룸에 (2종근린생활시설-고시원)에 전입하여 세대분리한경우 취득세 부과관련

신규주택 취득관련 세대분리하기위해 2종근린생활시설(고시원) 계약 후 이사하였습니다.

709호로 임대차계약서 작성 및 전입신고하였는데요. 등본확인 시 호수가 미기재되어 지번까지만 나오는 상황으로 행복복지센터 문의 시 호수기재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등본엔 지번까지만 나오고 내부전산망에 호수기록해놓는다합니다. 그리고 뒤늦게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확인해봤을땐 701호밖에 기재되어있지 않은것으로 보아 쪼개기원룸한곳에 제가 전입신고한걸로 보입니다. (호실별로 관리비, 전기세도 따로내고 있는 상황이긴합니다)

질문 ㄱ번) 원룸을 쪼개기한거면 불법건축물인거같은데요 현 거주지가 불법건축? 이라던지 쪼개기원룸이여서 같은호수에 사람이있다고 판단되는경우?라던지 신규주택 매매로 인항 취득세납부 시 취득세증과가 된다던지 문제될게있을까요?

질문 ㄴ번) 무보증 월세라 보증금 때이거아 그럴일은 걱정안되는데 집 매매하면서 추가 문제될게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해당 주택이 본인명의가 아니므로 본인이 주택을 취득할 때 현재 임차하고 있는 건물의 상태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

    2)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