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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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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 근린생활시설(고시원) 전입신고 시 주택합산

2종 근린생활시설(고시원) 전입신고했는데 등본상 지번까지만 나오고 호수가 기입되지않습니다.

등본상 단독세대주이긴한데, 추후 주택매매 시 대출심사나 취득세낼때 문제될만한게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단순히 전입신고가 한 것이고, 해당 건물이 질문자님 명의가 아니라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질문자님 명의의 건물이라면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