힝구리팡팡
- 증여세세금·세무Q. 부동산 자금소명) 사실혼 관계 부부가 차용증쓰고 빌려준 돈을 돌려받아 부동산 매매에 사용한 경우사실혼관계인데요. 2년전 여자명의로 집을살때 차용증을 써서 남자가 여자에게 돈을 빌려줬고, 여자는 매달 남자에게 월급의 일부를 갚아 원리금을 갚아왔습니다.(매달 100만원 이상₩그리고 이번에 집을 갈아타면서 남자 명의로 샀는데, 여자명의로 된 집을 팔아 남는돈으로 위에서 빌린 차용증 금액을 상환했습니다.사실혼 관계의 부부다보니 여자가 매달 돈을 보낸거 외에도 남녀가 서로 주고받은돈이 꽤 있습니다. (100만원 아래로)돈을 갚은것 외에 주고받은돈이 많은 경우 차용증에 적힌 총 금액만 맞으면 국세청에선 이상없다고 판단할까요?예)남성이 여성에게 1.4억원 빌려줌여자가 매달 남자에게 100만원씩 갚음, 그리고 몫돈이 생기면 바로바로 갚음 (몫돈이 1억원)남성이 여성에게 데이트 비용으로 스팟성으로 돈을 꽤 보냈고 2년간 2천만원정도됨여성이 남성에게 데이트비용 + 차용금액을 합해 총 1.6억원 송금
- 연말정산세금·세무Q. 장기주택저당차입금 3개월이내 대환한경우25년도 연말정산준비중입니다.24.10.04 등기 + a은행 주담대실행25.01.02 b은행으로 대환a은행은 15년이상 비거치식이여서 1800만원 한도b은행은 15년이상 고정금리 비거치식이여서 2000만원 한도이런경우 대환한것으로보고 1800한도를 따라가는지3개월이내 차입하여 신규로 보아 2000한도를 따라가는지 궁금합니다.
- 연말정산세금·세무Q. 육아휴직 복직 후 1달만 근무했을때 배우자 인적공제배우자가 육아휴직 복직 후 1달만 근무하여올해 원천징수가 500만원 이하일것으로 보입니다.이런경우 배우자를 제 밑으로 인적공제받을수있는걸로아는데요.다만 배우자가 25년1월에 30만원상당의 경품에 당첨되어 약 6-7만원정도 제세공과금을 냈는데, 이게 기타소득으로 들어가서 문제가 되지않을지 궁금합니다.가장 궁금한것은 배우자 인적공제로 넣을수있나요?
- 증여세세금·세무Q. 자녀 증여관련 복잡해서 문의드립니다할아버지로부터 100만원고모로부터 100만원할머니로부터 100만원…토탈 1000만원 정도인데내용이 복잡한경우 자녀돈응 저한테 다 돈을 보내고제가 토탈금액을 증여하면 문제가되나요? 한도내라고 생각한다면요
- 증여세세금·세무Q. 자녀 적금통장 증여관련드립니다!!자녀 적금계좌 증여관련 문의드립니다.자녀명의 통장 A - 적금 B 가 있다고 가정통장A에 할머니가 20만원, 고모가 20만원, 아버지가 200만원 각각 이체해줌적금B로 그돈이 이체되었고 만기가 되어 250만원이 통장 A로 다시 입금됨 (240만원 -> 250만원)이런 상황일때 증여를 어떻게 신고해야하나요?종이통장뿐이 없는 상황인데 다른 준비물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해당 건 증여처리 후 추가증여계획이 있어 2천만원 이하라 증여세없다는 질문은 사절합니다.
- 증여세세금·세무Q. 0세아기 증여관련 증여해준사람이 여러명일경우 문의드립니다0세아기 증여관련 증여해준사람이 여러명인경우 어떻게 신고해야하나요? 제가 계좌로 입금만 해줬으면 깔끔할텐데 그렇게하지 못했고요. 아이입장에서 할머니,할아버지,고모,고모부 에게 각각 백만원씩 받았고 제가 atm기로도 백만원 입금해준적이있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계좌로 5백만원 입금해줬습니다. (현재까지는 천만원정도만 입금해줌)이런경우 토탈금액으로 신고하면 되나요? 아니면 각각 따로해야하나요?ps. 2천만원 이하까지 비과세인거 알고있으나 그이상 할계획이여서 미리 증여신고하고자 질문드리는건입니다.
- 약 복용약·영양제Q. 편도염일때 탁센 덱시 복용해도되나요?편도염걸린거같은데요열은 없고 살짝 피로감이 있는데 탁센덱시 복용하면되나요?이브원큐도 있는데 같이 복용하면될지 궁금합니다.
- 증여세세금·세무Q. 재질문) 개인(연인)간 차용거래관련 세법상 문제여뷰해당 자금을 부동산을 매매하는데 사용하는경우 세법상 문제가 있는가요?남성이 연인인 여성에게 돈을 1억원정도 빌려주고 매달 주기적으로 상환받고있다고 가정연인이다보니 1억원 차용외에 데이트비용, 여행비 등으로 돈이 오간 이력이 많아 정리가 어려운경우 총 금액만 1억원을 맞춰 돌려받으면 세법상 문제없나요?예)남성이 여성에게 1억원 빌려줌(변제기간 5년)남성이 여성에게 데이트 비용으로 5년간 2천만원 송금여성이 남성에게 데이트비용 + 차용금액을 합해 총 1.2억원 송금
- 증여세세금·세무Q. 세무조사 시 개인간(연인) 차용관계를 국세청에서 어떻게 판단하는지 궁금합니다.남성이 연인인 여성에게 돈을 1억원정도 빌려주고 매달 주기적으로 상환받고있다고 가정연인이다보니 1억원 차용외에 데이트비용, 여행비 등으로 돈이 오간 이력이 많아 정리가 어려운경우 총 금액만 1억원을 맞춰 돌려받으면 국세청에선 이상없다고 판단하는지요?예)남성이 여성에게 1억원 빌려줌(변제기간 5년)남성이 여성에게 데이트 비용으로 5년간 2천만원 송금여성이 남성에게 데이트비용 + 차용금액을 합해 총 1.2억원 송금
-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Q. 차용증 금액과 실제 이체금액이 다른경우집을살때 예비배우자 (혼인신고x)의 돈을 빌렸는데 차용증과 실제 자금흐름이 다른경우 어떻게해야하나요? 차용증은 제출하고 실제 자금흐름만 증빙하면되나요?차용증 (A -> B)1.30 1000만원3.9 2000만원4.14 11000만원실제1.8 500만원 ( B -> A )1.30 1600만원 ( A -> B )2.6 600만원 ( B -> A )3.1 100만원 ( B -> A )3.9 2000만원 ( A -> B )4.14 10600만원 ( A -> B )토탈 13000만원 (A ->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