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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힝구리팡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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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적금통장 증여관련드립니다!!

자녀 적금계좌 증여관련 문의드립니다.

자녀명의 통장 A - 적금 B 가 있다고 가정

통장A에 할머니가 20만원, 고모가 20만원, 아버지가 200만원 각각 이체해줌

적금B로 그돈이 이체되었고 만기가 되어 250만원이 통장 A로 다시 입금됨 (240만원 -> 250만원)

이런 상황일때 증여를 어떻게 신고해야하나요?

종이통장뿐이 없는 상황인데 다른 준비물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해당 건 증여처리 후 추가증여계획이 있어 2천만원 이하라 증여세없다는 질문은 사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최초 a통장의 이체내역을 첨부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