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배우자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육아휴직을 한 배우자가 복직을 하고 이 배우자의 연간 근로
소득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타방 배우자의 근로소득 연말
정산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한편 개인에게 경품 등의 당첨에 따른 기타소득이 발생한 경우 1년간의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의제필요경비)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에
지급자의 세금에 대한 원천징수로써 소득세 신고 납부의무가 종결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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