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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복직 후 1달만 근무했을때 배우자 인적공제

배우자가 육아휴직 복직 후 1달만 근무하여

올해 원천징수가 500만원 이하일것으로 보입니다.

이런경우 배우자를 제 밑으로 인적공제받을수있는걸로아는데요.

다만 배우자가 25년1월에 30만원상당의 경품에 당첨되어 약 6-7만원정도 제세공과금을 냈는데, 이게 기타소득으로 들어가서 문제가 되지않을지 궁금합니다.

가장 궁금한것은 배우자 인적공제로 넣을수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타소득을 합산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산하지 않는다면 부양가족의 소득요건 판단 시 근로소득만을 가지고 판단하시면 되고, 총 급여 500만원 이하라면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배우자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육아휴직을 한 배우자가 복직을 하고 이 배우자의 연간 근로

    소득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타방 배우자의 근로소득 연말

    정산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한편 개인에게 경품 등의 당첨에 따른 기타소득이 발생한 경우 1년간의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의제필요경비)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에

    지급자의 세금에 대한 원천징수로써 소득세 신고 납부의무가 종결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기타소득은 연 300만원 이하라 분리과세 소득이므로 총 급여가 500만원 이하라면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반드시 배우자분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