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0세아기 증여관련 증여해준사람이 여러명일경우 문의드립니다
0세아기 증여관련 증여해준사람이 여러명인경우 어떻게 신고해야하나요?
제가 계좌로 입금만 해줬으면 깔끔할텐데 그렇게하지 못했고요. 아이입장에서 할머니,할아버지,고모,고모부 에게 각각 백만원씩 받았고 제가 atm기로도 백만원 입금해준적이있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계좌로 5백만원 입금해줬습니다. (현재까지는 천만원정도만 입금해줌)
이런경우 토탈금액으로 신고하면 되나요? 아니면 각각 따로해야하나요?
ps. 2천만원 이하까지 비과세인거 알고있으나 그이상 할계획이여서 미리 증여신고하고자 질문드리는건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자가 각각 다르다면 신고서 자체가 각각 작성되므로 따로 신고해야합니다.
참고로, 부모와 조부모 등은 직계존속이나, 고모는 기타친족이므로 증여재산공제도 각각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원칙상 증여자를 모두 달리하여 자녀분의 증여세를 신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증여자 숫자만큼 증여세 신고서 숫자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모두 합산)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에 대해서 공제를 적용하여 매 건마다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고모 등 기타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까지 공제가 되며 이 또한 각각 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