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 자금소명) 사실혼 관계 부부가 차용증쓰고 빌려준 돈을 돌려받아 부동산 매매에 사용한 경우
사실혼관계인데요. 2년전 여자명의로 집을살때 차용증을 써서 남자가 여자에게 돈을 빌려줬고, 여자는 매달 남자에게 월급의 일부를 갚아 원리금을 갚아왔습니다.
(매달 100만원 이상₩
그리고 이번에 집을 갈아타면서 남자 명의로 샀는데, 여자명의로 된 집을 팔아 남는돈으로 위에서 빌린 차용증 금액을 상환했습니다.
사실혼 관계의 부부다보니 여자가 매달 돈을 보낸거 외에도 남녀가 서로 주고받은돈이 꽤 있습니다. (100만원 아래로)
돈을 갚은것 외에 주고받은돈이 많은 경우 차용증에 적힌 총 금액만 맞으면 국세청에선 이상없다고 판단할까요?
예)
남성이 여성에게 1.4억원 빌려줌
여자가 매달 남자에게 100만원씩 갚음, 그리고 몫돈이 생기면 바로바로 갚음 (몫돈이 1억원)
남성이 여성에게 데이트 비용으로 스팟성으로 돈을 꽤 보냈고 2년간 2천만원정도됨
여성이 남성에게 데이트비용 + 차용금액을 합해 총 1.6억원 송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