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 자금소명) 사실혼 관계 부부가 차용증쓰고 빌려준 돈을 돌려받아 부동산 매매에 사용한 경우

사실혼관계인데요. 2년전 여자명의로 집을살때 차용증을 써서 남자가 여자에게 돈을 빌려줬고, 여자는 매달 남자에게 월급의 일부를 갚아 원리금을 갚아왔습니다.

(매달 100만원 이상₩

그리고 이번에 집을 갈아타면서 남자 명의로 샀는데, 여자명의로 된 집을 팔아 남는돈으로 위에서 빌린 차용증 금액을 상환했습니다.

사실혼 관계의 부부다보니 여자가 매달 돈을 보낸거 외에도 남녀가 서로 주고받은돈이 꽤 있습니다. (100만원 아래로)

돈을 갚은것 외에 주고받은돈이 많은 경우 차용증에 적힌 총 금액만 맞으면 국세청에선 이상없다고 판단할까요?

예)

남성이 여성에게 1.4억원 빌려줌

여자가 매달 남자에게 100만원씩 갚음, 그리고 몫돈이 생기면 바로바로 갚음 (몫돈이 1억원)

남성이 여성에게 데이트 비용으로 스팟성으로 돈을 꽤 보냈고 2년간 2천만원정도됨

여성이 남성에게 데이트비용 + 차용금액을 합해 총 1.6억원 송금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실제 거래내역을 자세히 살펴보아야 겠지만, 일반적으로 금액을 나눠서 상환하거나 서로 오고간내역이 있더라도 대여한 금액과 상환받은 금액이 일치한다면 문제는 없을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용증 상 금액만 잘 상환하시면 문제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걱정하실 내용은 아닙니다. 어차피 남자분이 빌려주신 금액은 남자분 소득으로 입증이 되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