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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현재도수려한코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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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차용증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신혼부부입니다. (혼인신고는 3년후에 하려고 합니다.)

전세로 거주하다가 부동산을 매매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와이프한테 2억을 빌려주고 와이프 명의로 부동산을 매매하려고합니다.

이 경우 2억을 빌려줄경우 2억에 대한 이자 4.6퍼센트로 계산하여 월 76여만원을 받으면 될까요?

그럴경우 월 76만원 이자소득에 대한 신고를 할 경우 27.5퍼센트 이자소득세가 발생하는게 맞을까요~?

혹은 무이자 차입으로하여 원금상환으로 하는 경우도 있나요? 이럴경우 통상 기간은 어떻게 설정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용금액이 2.17억 이하이므로 무이자 차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자 없이 매달 원금만 일정금액만 상환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매달 일정금액 원금(예 : 50만원)을 상환하면서 혼인신고 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 받아 증여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