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실혼 관계 차용증 이자/원금 상환관련
사실혼 관계 와이프에게 3.5억을 차용증 작성 후 받고 주택구입 예정입니다.
질문 답변주신거 보니 1.75% 이자로 차용증을 쓰고 원금과 이자를 매월 상환하면 된다고 하더라구요.
이 경우 27.5% 원천세 신고를 매월해야 한다고 하던데
매월 원금 일부+이자(27.5% 제외한 금액) 만큼 와이프에게 보내면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이자에 대해서만 원천징수를 하고 지급하면 되며 원천징수한 세금은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주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비영업대금의 이자는 지급하는 자가 이자 지급 시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 후 지급하며, 원천징수금액은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통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금융소득(이자(비영업대금의 이자 포함)+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초과 시 다음년도 5월에 타소득(근로,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