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예비부부 주택 공동명의 질문드립니다

상황정리:저희는 예비부부(혼인전) 주택 매매가 6억

명의 와이프+대출 와이프명의 보금자리론 4억

자금은 와이프1억에 제가 1억(일단 차용증 작성)

명의를 몰아준 이유는 제가 소득에 걸려서 유리한 주담대를 받지 못해서 소득 조건이 되는 와이프가 받았습니다

혼인 후 5대5공동명의로 바꾸면 부부간 증여세는0이고 3억에 대한 취득세가 천만원 단위로 나올거 같은데 1억에 대한 채권을 주택지분으로 이전하면 저는 2억에 대한 취득세만 내면 되는걸까요? 이전을 할순 있을까요..

이래저래 단독명의 그냥 유지하는게 좋아보이지만 그냥 저의 만족때문에 질문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1주택이라면 나중에 증여받는 지분에 대해서 3.8%(85제곱미터 초과시 4%)의 증여취득세만 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배 세무사입니다.

    돈을 빌려서 취득자금을 냈을 뿐이지 매매가액은 이미 고정이고, 취득세는 매매가액을 기준으로 부과하기 때문에 절세는 없습니다.

    각자 3억에 대한 취득세를 내셔야 합니다.